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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4~2028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로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보 피부양자 줄인다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피부양자 범위의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와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로 취급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소득과 개인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제안은 재산보험료의 단계적 축소와 고소득층에 대한 부과소득 확대입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강화를 도모하고 지불제도가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본 계획에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공백의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며,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의료 이용의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을 확대합니다. 또한 연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미래의료비 절감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청년 건강계좌'의 도입과 중장년 과소의료 이용자를 위한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건강보험료 부담 체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스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 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부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