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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9일,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을 규탄하며 고강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언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 KBO리그 행정지도 및 타 프로그램 제재 사례
방심위는 올해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송출한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재했다. ▲MBC TV '라디오스타'(노빠꾸'·'뺀찌'·'술찔이'), ▲JTBC '신성한, 이혼'('존똑'·'쓰레기 같은 새끼'·'졸라') ▲SBS Golf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앤 디졌네'·'ㄱ나니? 골린이 시절의 너'), ▲SBS Sports '2023 KBO리그'('아 병신… 초구부터')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2. 예능 프로그램 과제
이러한 제재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유래된 신조어, 비속어, 줄임말 등이 방송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방송 기획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시청자 참여
방심위는 시청자들에게 불편한 방송 언어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번 없이 1377(유료)로 전화하거나 방송 민원(1번)을 선택하거나 방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방송 언어의 적절한 사용은 시청자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방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방심위의 노력과 제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