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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에게 의사의 감독하에 일부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간호 교육 및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개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에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실제 의료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배경
발의자는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이 의료기관에서의 실습 교육 중에 실질적인 교육 부족 및 실습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의사의 엄격한 지도 아래에서 실습 교육을 수행하는 반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 내용이 주로 참관에 국한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이 개정안은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은 의사의 감독 아래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간호 교육과 의료 실습을 더울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간호 전문가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의 교육과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의사의 감독 아래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호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며, 개정안의 채택 여부에 따라 간호 조무사 교육 및 현장 실무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