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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어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법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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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계도기간과 제외 사항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초기에는 소규모 거래나 급박한 상황에서 적용을 제한하여 기업들이 스무스하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의 목적
이 제도는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부당한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제도 준수 및 위반 시 조치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에게 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를 부정히 회피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경감될 수 있으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5. 익명 제보센터의 개설
중소기업부는 거래의 부당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결론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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