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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는 항상 차들로 가득한데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분들에게 희소식이 한 가지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 10월 1일까지 나흘간(4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확인하시고 이동해야 한다.
국교부(국토교통부)는 1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전면 무료가 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전부가 해당된다. 예를 들자면 10월 1일 밤(24시 전)에 고속도로를 타는 차량. 9월 28일 새벽(0시 이후)에 고속도로에 진출한 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를 사용하시는 운전자분은 하이패스 차로 그대로 통과하시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게끔 조정할 예정이며, 반면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차로 이용자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셔야 면제 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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