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1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에게 의사의 감독하에 일부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간호 교육 및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개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에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실제 의료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배경 발의자는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들이 의료기관에서의 실습 교육 중에 실질적인 교육 부족 및 실습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로 ..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